대구MBC NEWS

김태환의원 기소

금교신 기자 입력 2004-07-31 14:56:16 조회수 1

대구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은
기부행위 금지 기간에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한나라당 구미을 김태환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의원은 지난 해 8월 10일
일선 김씨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회원 60명에게
지지를 부탁하고,이가운데 10여명에게
80만원 가량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올해까지 356만원어치의 향응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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