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어제부터 담배 자동판매기에
성인 인증장치 부착을 의무화함에 따라
앞으로는 성인으로 인증된 사람만
자판기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장치 부착으로
자동판매기에서 담배를 사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성인 인증장치를 붙이지 않고 담배를 팔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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