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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천대로 주변 아파트 소음기준 초과

입력 2004-07-30 11:33:55 조회수 3

신천대로 인근 한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소음 측정 결과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환경기준인 주간 65데시벨과
야간 55데시벨을 모두 초과했다"며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구청과 주택공사에 진정했습니다.

신천대로 주변에 몰려 있는
다른 아파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앞으로 소음 관련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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