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은어잡이가 금지됩니다.
영덕군과 울진군은
은어 산란기인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오십천과 왕피천 등지에서
은어잡이를 금지하기로 하고,
이 번 주 초부터 계도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산자원 보호령은
은어는 성장기인 5월과, 산란기인 8월,
9월에는 포획을 금지하고,
어기는 사람에게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해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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