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흥업소 대표 유 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대구시 수성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을 이들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난 98년부터 올 3월까지
5억 7천 여 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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