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점포를 비워주지 않는
중앙지하상가 3지구 상인들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자
최근에는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집행까지 추진하고 있어
상인들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심성택 대구시 건설행정과장은,
"막무가내로 강제집행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시가 제시한 '임차 직영상인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는 협상안'마저
상인들이 거부하고 끝까지 버티면
마지막으로 하겠다는 겁니다"하면서
물리력 동원은 최후 수단임을 강조했어요.
네에---, 5년 동안 끌어온 문제를
법원 판결에 도취해서
물리적인 충돌로 해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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