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오전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을
두 번째로 소환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를 합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5천 160만원이
선거활동비인 점을 밝히기 위해
이 분야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특히
어제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에다 추징금을 선고하는 등
선거사무소 간부들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박 의원의 혐의사실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지,
불구속 기소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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