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달 25일 대구축협 조합장 선거 때
전 조합장 67살 이 모 씨가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탄원서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대구축협 본점을 압수수색해
이 씨가 8년 동안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변칙 회계처리 등으로
거액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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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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