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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목 전 우방회장 징역7년 구형

입력 2004-07-28 17:45:28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분식회계로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순목 전 우방 회장에 대해
"방만한 경영으로
지역과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줬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측은 '부도가 난 것은
국내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면서,
'신용대출은 모두 변제했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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