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박 창달의원 운동원 유죄 선고

입력 2004-07-28 11:12:38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박창달 의원의 선거 사조직을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선심관광을 시켜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무국장이자 동구의원인
44살 김태호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천 650만원을,
사무소 부위원장 등 2명에게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선거운동원 7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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