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중앙지하상가 3지구 상인
85명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최근 모두 승소함에 따라
현재 검토중인 직영상인들에게만
우선 입주권을 주는 방안을
상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미 확보해 둔 강제집행 예산
3억 5천만 원을 사용해
올해 안으로 중앙지하상가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상인들은 대구시가 강제집행에 나서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마찰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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