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허위진술 운동원에 집행유예

입력 2004-07-27 17:34:24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형사 7단독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던
출마 예정자를 돕기 위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우 모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 총선에서
달서구갑 출마예정자 박 모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게 되자
경찰에 허위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