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7단독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던
출마 예정자를 돕기 위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우 모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 총선에서
달서구갑 출마예정자 박 모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게 되자
경찰에 허위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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