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6단독은,
허용기준 이상의 폐수를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도금업체 대표 36살 윤 모씨에게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시 서구 중리동에서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윤씨는
COD 즉 화학적산소요구량이
배출허용기준을 36배 초과하고,
특정수질유해 물질인 시안이
배출허용기준의 3천 300배를 초과한 폐수를
인근 하수도로 무단방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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