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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그린빌딩 인증제도 도입

입력 2004-07-27 18:29:21 조회수 1

대구시가 대구를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 건립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그린빌딩 인증제도를 도입합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과 학교 건축물,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친환경 건축을 장려하기로 하고
사업계획 수립때부터
그린빌딩 건축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건축심의 대상이거나
파급효과가 큰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친환경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과 높이제한 완화 등
건축법령상 각종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공무원과 건축사,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그린빌딩 세미나를 열고,
그린빌딩 해외투어도 주최해
친환경 건축물 기술과 정보 습득에도
많은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친환경 건축물은 대지조성에서부터
주변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절약형 설계와 자연소재를
활용한 건축물로, 초기 투자비가
일반건물보다 많이 들어가는 점 때문에
건축주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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