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학교 공금 수십억원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예술대학교 전 재단이사장
66살 차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단설립자이기도 한 차 씨가
"지난 2001년 교비 회계에서 7억원을
경매보상금 명목으로 인출해
자신의 계좌에 5억 9천만원을 입금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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