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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 차량이용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04-07-25 18:35:57 조회수 1

대구시 달서구청은
성서와 월배권에 2개 단속반을 투입해
이번 달말부터 한 달동안
차량을 이용한 불법광고물을 집중단속합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등록 광고차량과
트럭에 불법 광고물을 실은 차량 등이고,
적발된 차량에는 자진철거를 명령하고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고발하거나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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