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 모 식품제조 업체가
불법으로 한과를 만들어 팔아온 사실이 행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 대표 박 모씨는 영업신고도 없이
최근 한 달동안 150만원 어치의 한과를 만들어
시제품으로 유통시켰습니다.
안동시는 그러나 이 업체에서 근무한
전 직원이 지난 3월 말부터 영업을 시작해,
하회마을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
6,7천만원 어치를 팔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추가조사를 벌인 뒤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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