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대구시 수성구 중동 39살 박모씨등
2명을 음반및 비디오물과 게임등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 칠성동에 상가를 마련해 두고
지난 해 7월부터 음란비디오 3만여개,
싯가 3억원 어치를 복사해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