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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광원 의원 벌금 50만원

입력 2004-07-23 11:41:24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울진·봉화·영덕·영양 지역구
김광원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국회의사당을 찾아 온 봉화군 노인회 회원들에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2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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