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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등록 수입업자 구속

입력 2004-07-23 10:54:34 조회수 1

경북지방경찰청은
오토바이를 수입해 형식승인 등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등록하고, 필증을 위조한
오토바이 수입업자 29살 성 모씨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성씨는 2002년 7월 대구세관에서
소음과 진동 기준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고, 형식신고를 필하지 않은
일본산 중고 오토바이 46대를 수입해
의성과 구미 등에 신규로 불법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칼라복사를 이용해 형식신고 필증을 위조해 등록하고, 수입신고서에 모델과 연식을 고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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