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일부 쓰레기 수거대행업체가
생활쓰레기 수거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대구문화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관할 구청의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 1일부터 불법 폐기물
수거운반 행위와 음식점, 재래시장의
불법 쓰레기 배출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지산동의 한 음식점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이 음식점에서 나온 불법쓰레기를 수거한 청소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감액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달서구청도 한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들이 수수료를 받고 음식점에서 배출한
불법쓰레기를 수거한 것과 관련해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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