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영천 출신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의 선거참모로 활동하면서 금품을 받은
46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이 의원 선거사무실에서 이미 구속기소됐던 자금담당자 허 모씨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6만원을 받는 등
32차례에 걸쳐 18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PC방에 음란영상물을 설치하고, PC이용자들에게 음란물을 제공해 2억 여원의 이득을 챙긴
대구시 북구에 사는 41살 장 모씨를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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