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생긴 후유증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해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2단독 김형한 판사는
37살 이모씨가 허리디스크 수술 이후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됐다면서 모 신경외과 원장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이씨와 가족 등에게 1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전제돼야
하지만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가 완벽히 입증하기 힘들므로 수술후 후유증 발생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해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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