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신용보증기금 전자상거래 보증 시행

입력 2004-07-20 17:50:51 조회수 3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국민은행을 통한 B2B 전자상거래 보증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전자상거래
대금결제의 불확실성 해소와
어음거래 감축을 통한 연쇄도산 방지,
상거래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취급은행을
기존의 신한, 하나, 한미은행에 이어
국민은행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B2B 전자상거래 보증은
전자상거래 계약에 의한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때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조사와 심사를 거쳐
발급해주는 것으로
보증한도는 지난해 매출액의 50%
범위안에서 최대 100억원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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