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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주택가 불법주차가 갈수록 심해져 온갖 문제를 낳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태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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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주요도로뿐만 아니라
주택가에도 대형트럭을 비롯한
차량들의 무질서한 불법 주차가 심각합니다.
이 때문에 차량 사이를 지나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주택가 골목길을 과속으로
달리는 난폭 운전차량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대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NT▶ 김충환 /대구시의원
"법률에도 없는 것이어서 의의가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시가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의 보행권 확보조례 제정은
앞으로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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