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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보행권 확보 조례 추진

입력 2004-07-19 11:27:06 조회수 1

대구지역 주택가에
불법주차가 심각한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제133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지난 주 상임위 통과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구시의회의 보행권 확보조례는
대구시가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내
주요도로뿐 만 아니라 주택가에도
대형트럭을 비롯한 차량들의
무질서한 불법 주차로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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