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업무공백 장기화, 자진사퇴 촉구

장성훈 기자 입력 2004-07-17 19:29:37 조회수 1

◀ANC▶
한 자치단체의 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 4명이 비리 혐의로 잇따라 사법처리되면서 최악의
업무공백 사태를 낳고도, 직위는 수개월째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한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직위를 보장하기 때문인데, 업무공백을 보다 못한 시민단체가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포항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우연 영덕군수는 1심 재판에서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현재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입니다.

이어 영덕 출신의 도의원 2명과 군의원 한 명은
골프장 비리 등으로 구속기소돼, 2명이 실형선고를 받고 항소하는 등 역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u)이에 따라 이들 선출직 4명의 자리는,
길게는 10개월째 공석 상태로, 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INT▶ 주 민
"선장이 없는데 배가 잘 가겠냐?,장사도 그렇고
아무래도 안 좋죠"

이처럼 사실상 직무권한이 상실됐는데도
군수와 지방의원은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더라도, 길게는 1년이상 걸리는 항소심 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 까지
직위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INT▶영덕군청 경리담당
"현재 군수님 월급은 본봉의 40%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문제의 선출직 당사자들이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INT▶김민기 영근회 회장
"업무 공백이 장기화돼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본인들이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리와 구속,
그리고 그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치하는
관련 법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