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대구 달서구의 한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음식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불법쓰레기를 받아왔다는 대구문화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해당 업체가 사건에 연루된
직원 3명을 해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업체는 보도가 나간직 후
관련 직원에 대한 조사를 벌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을 이유로
청소차 운전사와 미화원 2명 등 3명을 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관리노조는
수 년째 관행처럼 유지돼 온 것을 회사가
묵인해 오다가 보도를 통해 표면화됐다고
관련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고,
더 큰 책임은 회사에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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