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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법규위반 업체 처벌 자제 지시 물의

심병철 기자 입력 2004-07-15 10:48:31 조회수 0

대구시가 환경과 노동 법규 위반업체에 대해
처벌을 자제할 것을 산하 부처에 지시하고
관련 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달 18일 중소기업과 명의로 환경정책과와 건축주택과 등 산하 7개 과에
과태료 부과 대신 행정지도 위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따라 환경정책과 등 각 과는 구.군청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 향후 법규위반
업체를 단속할 때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대구지방노동청에도 같은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노동청 관계자들은 현재 어려운 지역 경제를 감안해 최소한의 처벌만 하고 있는데도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건의해
이런 조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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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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