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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목 전 우방회장 아들 무혐의

입력 2004-07-15 11:28:49 조회수 2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벤처업체의 사장을 협박해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이순목 전 우방회장의 아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벤처업체 사장인 여모씨에게서 받은 20억원은 협박해 빼앗은 것이 아니라
투자자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판단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지난해 10월 벤처업체 사장인 여모씨에게 '탈세 등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억원을 빼앗고, 추가로 1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된 후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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