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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총경 징역 3년 6월

입력 2004-07-14 10:50:37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부실신협을 인수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찰청 과학수사과장 최 모 총경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위직 경찰관으로서
사익을 위해 금융기관을 인수해
마구잡이 대출을 일삼은 것은
죄질이 나쁘다'면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총경은 지난 2002년
신협 관계자 등과 함께
부실신협 2곳의 경영권을 장악한 뒤
허위 담보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18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총경에게
신협 운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수억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협 전무 배 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4억여원,
또 다른 신협 이사장인 권 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억여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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