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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자차트 악용, 부당보험급여 타 내

입력 2004-07-14 18:10:17 조회수 1

◀ANC▶
환자들의 퇴원일자를 조작하고 심지어
세 살짜리 아이에게 매독반응검사와
간기능검사까지 한 병원이 있습니다.

진료비를 부풀리기 위해섭니다.

교통사고 전문병원들의 비리,
김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C/G]대구시내 한 정형외과.

환자들의 퇴원일자를 조작하고
실제 하지 않은 검사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2억 여원의 보험급여를 챙겨 오다
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실제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입원환자로 둔갑시키기도 했습니다.

C/G]한 병원은 3살짜리 아이에게 매독반응검사나 간기능검사를 했다며
진료비를 청구했습니다.

S/U] 일부 병원에서는 택시회사나 택시운전자에게 교통사고 환자를 데려오면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 유치경쟁을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병원관계자(전화인터뷰)
[수성구 근처에서 사고가 났는데 북구쪽에 가 있다가 며칠 뒤에 다시 왔어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술 먹고 길가다 차에 받혔는데 깨 보니까 거기 가 있더라고 하더라구요]001407-001421

특히 상당수 병원에서는 직원이 전자기록을 임의로 고쳐 부당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INT▶박길배/대구지검 특부수 검사
[진료차트에 시행하지 않은 처방을 일률적으로 많이 기재해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검찰은 교통사고 전문병원의 비리수사 결과
병원장 10명, 원무과장 13명을 구속하거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뉴스 김환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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