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하면서
찬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대구지법 안동지원
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안동시의회 사무처 직원은,
지난 2월 유럽연수를 갔던 안동시의원 11명이
안동시 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으로부터
찬조금 8백 만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550만 원은 나눠 갖고,
나머지는 술값과 선물값으로 지출했다고 증언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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