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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아내 병력, 처가서 고지의무 없다

입력 2004-07-10 13:47:24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민사17단독 이상균 판사는
이 모씨가 병으로 숨진 아내가
결혼 전에 앓고 있던 병을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장인 등 처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 상대의 건강상태가
혼인에 중요한 고려대상이기는 하지만,
가족들이 상대방에게 건강상태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중매결혼을 한 아내가
신혼 첫날 간질증세을 일으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고,
2개월만에 집에서 넘어져 숨지자,
처가에서 아내의 질병을 속여
결혼하도록 했다며
위자료 등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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