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승인없이 음악반주 사용 벌금형

입력 2004-07-09 18:26:26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형사13단독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남 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점을 경영하는 남 씨는
음악저작권자의 승인없이
한 유명가수의 노래를
반주용 음악으로 사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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