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면세유 취급수수료 징수와 관련해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면세유 감면혜택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어서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민에게 공급되는 면세유는 세금전액이
면세됐지만 조세특례 제한법의 개정으로
내년 6월부터 연말까지는 감면폭이 75%로
축소되고 2006년부터는 전액과세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따라 휘발유의 경우 현재는 483원에
구입할 수 있지만 내년 하반기엔 699원으로
오르고 2006년엔 시중가와 같은 1300원대에
구입해야 합니다.
농민단체는 면세유 폐지는 농산물값 인상으로
이어져 국산 농산물의 소비가 감소하고
값싼 외국 농산물의 수입 급증으로 농가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면세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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