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외국인 연수생을 많이 써 온 중소기업들은,
법원이 연수생도 근로자로 봐야 하고, 때문에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대구경북견직물조합 박노화 이사장
[영세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상대적으로
싼 외국인 연수생을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국내 근로자와 똑같이 대접하라면 말도 잘 안통하고, 숙련도도 떨어지는 외국인을 왜 쓰겠습니까]하면서 중소기업은 이제 설자리가 없게 됐다며 한숨을 쉬었어요.
네,싼 임금에 외국인 연수생 들여오던 시대는 물건너 간 모양입니다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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