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한달동안
수성구 모룸살롱 업주의 윤락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상납 의혹을 수사한 결과 11명을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으로 입건했지만 세무공무원의 부정행위등에 대해선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 룸살롱이
지난 해 3/4분기 매출 1억 2천여만원 가운데 6천여만원을 누락시킨 사실을
대구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하고서도
세무공무원의 업무 연관성을
확인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
봐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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