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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상의 지정폐기물 처리 규정 개선 건의

입력 2004-07-08 14:05:24 조회수 1

김천상공회의소는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운반차량 최소 단위가 5톤이지만,
처리 기한이 정해져
1~2톤의 적은 양을 처리할 때도
5톤의 처리 비용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상공회의소는
적은 양을 처리할 때는 다른 업체와 연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폐기물의 보관 기일을 늘려 주는 등의
개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대구지방환경청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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