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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조례 개정안 희비 엇갈려

윤태호 기자 입력 2004-07-08 09:43:00 조회수 0

대구시 남구청은
의회가 집행부의 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복무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켜
이번 주말에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어
직원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달성군은
직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일단 넷째 주 토요일 휴무를 앞당겨
이번 주말에 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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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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