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류 유통에 대해
국세청이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대구국세청은 농민이나 어민에게
공급되는 면세유류가 일반 유류로
둔갑해서 시중에 불법 유통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를 보는 농어민이
많다고 보고, 오늘부터 농협과
수협 5곳을 정해 관리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실제 사용량을 초과해서
면세유를 배정받은 뒤
주유소에 넘기는 행위와 폐농기계
등에 면세유를 공급한 경우,
일반 낚시어선이나 화물운반선에
면세유를 공급한 경우 등을
집중 점검해서 불법 유통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세금으로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