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부터 공무원들의
격주 토요 휴무제가 시행되면서
쟁송 관련 민원처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항소심의 경우
휴무 토요일이 마감시한인 경우
다음주로 시한이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제때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휴무 토요일에 단순 접수 업무는 보지만
등기처럼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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