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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면세유류 불법유통 조사

입력 2004-07-07 18:06:46 조회수 1

대구국세청은 농·어업용 면세유류가
일반 유류로 불법 유통됨에 따라
오늘부터 농협과 수협 5곳을 정해
관리 실태를 조사합니다.

국세청은 사용량보다 많이 면세유를 배정받아
주유소에 넘기는 행위와
일반 낚시어선이나 화물운반선에
면세유를 공급한 경우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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