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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연수 이상의 노동을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업체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환열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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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중국인 연수생에게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모 섬유업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산업연수생도 연수에 그치지 않고 대상업체에 노동을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연수생은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지급해도 통용돼 왔던 관행을 뒤엎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U]외국인 연수생을 두고 있는 지역 중소제조업체는 당장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않은 상태에서 임금을 올려줄 형편은 되지 못하고, 자칫하면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INT▶박노화/대구경북견직물조합 이사장
[연수생을 국내인과 같이 임금 다 주라 그러면 제도 자체가 필요없죠. 중소기업은 힘들게 되죠]
법조계에서도 노동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연수생 신분에 대해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NT▶방문일/변호사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 사회적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적 보완이 불가피하다]
연수생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여부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환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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