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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관련 위생교육 강화

도성진 기자 입력 2004-07-06 18:25:49 조회수 1

식품접객업 종사자들에 대한 위생교육이
올해부터 강화됐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부터 바뀐 식품위생법은
'식품관련 영업을 시작하는 사람만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의 규정을
바꿔, '식품접객업 영업자 뿐만아니라
종업원도 매년 위생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말부터 식품접객업 종사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특히 매번 2만원 가량되는 교육비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공무원들은 정기교육이
충분한 준비없이 도입됐다면서
교육을 담당하는 유흥업협회와 음식업협회의
몸집만 불리주는 결과가 예상된다며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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