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은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를
42만 8천명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4천980여명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정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자는 위장.가공 등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가 짙은 사업자와
이들로부터 세무를 수임한 대리인 등
2천백여명과 각 세무서가 자체
선정한 취약 분야 업종 사업자,
자영사업자 중 중점관리대상자
2천800여명 등입니다.
대구국세청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공무원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신고를 할수 있도록 전자신고를 확대하고,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전자신고 지도 상담교실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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