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가 시작된 대구시 수성구 모 아파트에
불법 구조변경이 성행한다는
대구문화방송의 보도에 따라
수성구청이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청은
건축과 직원을 현장에 보내
불법으로 구조 변경을 했거나
하고 있는 가구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단속에 적발된 가구에 대해
건축법을 적용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지난달 30일 이 아파트에서
발코니 확장 등 불법 구조 변경이 성행하고 있고, 멀쩡한 마감재를 뜯어내
고급 자재로 바꾸고 있는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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