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고있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확정판결이 빨리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 자치단체에서는 장기간의 행정공백에 따른
손실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북에서는 4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수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윤영조 경산시장과 김상순 청도군수,
김우연 영덕군수는 항소심까지,
영천의 박진규 시장은 1심까지
판결이 내려진 상탭니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벌써 몇달째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최종 판결이 10월 이후에
날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내년 4월에나
실시할수 있기 때문에
행정 공백 기간이 해를 넘기게 됩니다.
경북선관위는 선거가 계속 이어지는데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빠른 확정 판결로
보궐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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