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판매한 택시기사 45살 이모씨와
이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끊어 준
48살 구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개인택시 기사인 이씨는
폐결핵 환자인 구 씨에게 100만원을 주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를 팔아 넘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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