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한 명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간에 연관관계가 없어도
총괄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취득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됩니다.
디지털 콘텐츠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도 도서에 포함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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